- 작성자이은지
- 작성일2022-11-22
- 조회수102
제목학생 봉사활동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철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안내사항입니다.
학생 봉사활동 관련, 최근 'OO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면 봉사시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유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교육청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에 의거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ㅡ 학생 봉사활동 인정 ㅡ
1.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2.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